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의 '이상한 베팅' 내막

2014.06.05 13:41:04 호수 0호

부실계열사 돈 꿔주고 '이자놀이'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한 데 이어 대성산업도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김영대 대선합동지주 회장이 '이자놀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성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 금리를 높게 받은 것. 이렇게 해서 대성합동지주는 매달 9000만원의 공돈을 벌어들이게 됐다.



대성합동지주가 부실 계열사 대성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말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에 1000억원을 단기 대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다. 이 돈을 대성합동지주가 대여하고 다시 이를 대성산업에 빌려줬다. 해당 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룹 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성종합지주는 앞선 지난달 20일 합작사인 프랑스 에어리퀴드로부터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를 확보한 뒤, 대성산업가스 지분 40%를 1980억원 규모에 골드만삭스PIA,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에 매각했다. 대성산업가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대성종합지주의 대성산업 살리기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왔다. 2012년 말 대성산업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800억원을 대출 받을 당시 자회사의 비상장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만기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 대성산업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재차 자금을 빌릴 때 또 한번 담보를 잡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성산업에 930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대성산업에 유상증자에 참여, 모두 753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도 했다.

대성산업 스스로도 자체적 현금 확보에 나섰다. 올해 안에 용인구갈 사업장, 디큐브시티백화점 등을 처분해 최대 1조원가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성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한 건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시작됐다.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속출했고 2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됐다.

대성산업의 부채비율은 1/4분기 말 기준 413.7%, 총 차입금은 1조4810억원이다.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은 3198억원가량이다. 현금성 자산은 426억원에 불과하다.

대성합동지주의 재무구조도 불안하다. 대성합동지주의 지난 1/4분기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는 2조6186억원(부채비율 328.22%)다. 대성산업 부채가 그룹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다.

대성산업 지원하면서 '중간다리' 역할
차입금리보다 1% 더 받아…11억원 챙겨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에 대성합동지주의 '이자놀이'가 포착되면서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의 대성산업 구하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에 운영 자금 1000억원을 대여하면서 대성산업가스에서 차입할 때보다 1% 이상 높은 이율을 받아서다.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가스에서 1000억원을 연 4.71%에 차입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대성산업에 대여해주면서는 연 5.78%의 이자를 명시했다. 1.0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7000만원, 월 9000만원에 달하는 이자 차액을 대성합동지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챙기게 된 것이다.

업계는 대성합동지주의 '이자놀이'가 지난달 30일부터 개정·시행된 '통행세' 관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거래 중간 단계에 띠어들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 총수 일가에 제공한 금액을 '위반액'으로 규정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20%, 50%, 80%로 달리 적용,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반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위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 부과기준율이 80%로 적용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이 80억원이 된다. 대성종합지주의 '이자놀이'가 중대한 위반행위라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8억5600만원이다.

통행세 위반?

대성종합지주 측은 "세법상 부당행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성종합지주 관계자는 "합동지주가 지급하는 이자를 합쳐 평균 이자 계산을 해 대성산업에 빌려준 것"이라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금리를 책정하게 돼 있는 세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성종합지주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성산업가스 입장에서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성산업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 상황이 좋은 대성합동지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산업가스와 대성산업 간 직접 거래가 이뤄졌을 때 금리는 약 5.98%가 책정됐지만 대성합동지주를 거치면서 오히려 금리가 0.2% 정도 저렴했다. 5.78%는 법인세법상 인정 세율의 최소치"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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