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되는 ‘사업용 차량’ 따로 있다

2014.05.26 10:19:24 호수 0호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면서 지출한 수리비나 기름값 등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9인승 이상의 차량 또는 1000cc 이하의 소형차를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외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즉, 운수업이나 차량렌트업처럼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유류비,소모품,수리비 등)하는 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데, 8인 이하의 승용차를 비롯하여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차량을 임직원이나 종업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용하는지 업무에만 사용하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사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즉, 업무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화물형 밴 포함)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소형차(경차)가 해당된다.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의 한 세무전문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이라도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가족의 편의를 위해 주로 사용할 경우 이미 공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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