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자일수록 반드시 기장해야”

2014.05.26 10:18:48 호수 0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거래처 못미덥다면 금융기관 통해 대금지급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장사가 부진하거나 거래처 부도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사업자가 많다.
그러나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하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적자가 났다는 사실은 장부와 관련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함은 물론, 기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자 나름대로 주의를 다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차명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실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가 가짜 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 받기가 쉽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계산서를 미교부 하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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