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삼중고 내막

2014.05.16 19:16:07 호수 0호

‘제2의 남양유업’ 될라 전전긍긍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순당이 온갖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순당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갑의 횡포 논란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는 낮은 실적에도 거액 연봉까지 챙겨 점주들에게 절망만 안겨줬다. 아울러 톱스타 전지현을 모델로 내세우기 위해 과도한 모델료를 쓰고도 매출은 부진한 상태다.



“국순당 대표 배중호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주 간 고소가 오가면서의 불공정 논란은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졌다.

최근 검찰은 대리점에 ‘밀어내기’ 수법으로 물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주류업체 국순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물품발주내역과 대리점 운영현황 등을 파악한 뒤 임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횡포, 진실은?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국순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순당이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를 하거나 일부 대리점을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는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이 교체한 도매점은 안양, 강서, 도봉, 종로, 동대문 등 23곳으로 파악됐다.


점주들의 항의에도 국순당은 거꾸로 그들을 고소하면서 대화를 중단했다.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염유섭 대리점협의회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순당은 염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배째라' 영업 행태
대리점에 갑질 조사

지금도 국순당 본사 앞에는 “현재 집회중인 분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도매점 운영을 그만두신 분들로 부당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다”는 회사 측의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 밑에는 대리점주들이 “국순당의 거래종료 확인서는 강제퇴출을 숨기고 협박과 회유로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짓을 거래종료 확인서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국순당”이라고 주장하는 글귀를 볼 수 있다.

대리점주들의 피해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당시 국순당은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된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만 시정했다.

국순당 밀어내기 논란은 지난해 5월 주류업체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산사춘으로 유명한 배상면주가는 국순당 설립자인 배상면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동생인 배영호 대표가 배상면주가를 운영하고 있다.

주류업계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광범위한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무력화 압박, 반품 거부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너 거액연봉 논란
과도한 모델료 도마

이러한 비난여론 속에서도 국순당 오너는 거액연봉까지 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배중호 국순당 대표는 지난해 급여 8억2000만원과 상여금 2억4300만원을 받아 총 10억2500만원을 받았다. 배 대표의 지난해 배당금 2억 8000만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소득이 13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 대표는 국순당의 최대주주로 36.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순당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1151억원보다 16.5%가 줄어든 96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의 68억원보다 83.8%나 떨어졌다.

국순당은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순당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연봉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무리한 투자

국순당의 매출액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야심차게 출시한 ‘대박막걸리’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박’을 외쳤던 국순당이 ‘쪽박’만 찬 것이다.

톱스타 전지현을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당시 전지현은 영화 ‘도둑들’과 ‘베를린’의 연이은 흥행으로 몸값이 최고로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국순당이 전지현을 발탁하는데 10억원의 모델료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모델료에 비해 판매실적은 저조해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국순당의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전년(57억원) 대비 74.8%나 감소했다. 연매출은 1000억원이 넘지 못하고, 영업이익은 50억원에 불과했지만 무리한 투자를 한 셈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 vs 공정위] 과징금 전쟁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개(점유율 61%)의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지점들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골프존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항변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 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했다. 중고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원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효>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