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없는 저가 현금매입, 조삼모사에 불과”

2014.04.14 10:48:13 호수 0호

자료 없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며 덜컥 거래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현금 결제를 하는 대신 저가로 물품을 구입해 사업에 활용하면, 당장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료 없이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액의 10%만큼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그만큼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현금 구입으로 늘어난 세금을 줄이려고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장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지출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해 적발해 낸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후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조사국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주고 받아 추후에 이와 같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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