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3년전 백화점 내 300여평의 규모의 씨푸드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170여명의 수분양자에게 300억대 사기분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 은평구청 앞에는 팜스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중, 이하 비대위) 40여명의 분양피해자들이 모여 은평구청을 상대로 지난 2011년 4월 (주)팜스에프앤디가 오픈한 서울 불광동 소재 NC백화점 16층 '예스마레' 씨푸드레스토랑의 분할등기 승인한 것에 대해 사기분양의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회를 가졌다.
(주)팜스에프엔디는 2010년 5월부터 분양주 모집을 시작했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170여명의 수분양자를 모집했다. 당시 웨딩홀로 쓰였던 상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를 하고 이를 은평구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했다. 회사측은 이를 다시 임차하여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경영자에게 맡겨 이를 운영하며 분양자들에게 10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보장했다.
당시 분양 계약조건으로 10년간 매달 확정수익(8.5%)의 월세와 분양면적 대비 적정 수익 배당금 지급, 개별등기 분양, 종부세 무관, 전매제한 없음 등을 내세우며 수많은 계약자를 통해 300여억원을 모집했고 '예스마레' 레스토랑은 현재 영업중에 있다.
이날 비대위는 (주)팜스에프엔디가 2호점(화정점), 3호점(백석점)을 계획했으나 해당관청의 구분등기 승인 허가를 얻지 못하고,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작년 12월부터는 임차료 지급이 끊기고 사업정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NC백화점 16층은 채권최고액 66억이 대출돼 있는 상태였고, 추후에 프리미엄 붙여 되팔아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말소당한 피해자들도 많다. 처음부터 유사수신 행위였고 계약금 안에 포함된 수수료를 챙기려는 직원들과 팜스의 사기분양이었다. 여기에 공무원이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구분등기 승인을 허가한 은평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선에서 은퇴한 고령자이거나 안정적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투자한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주)팜스에 투자했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참가한 피해자 김모(54)씨도 있었다.
상복을 입은 김씨(사진)는 "치매상태라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버지(79)를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고 잔금불입을 종용해 결국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미 세상을 뜨신 아버지 한풀이라도 해드리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미 2년여 전부터 여러 피해자들이 사기분양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현재 고등법원과 서부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문에는 "은평구청 및 은평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각 부동산은 -중략-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는 바, 구분소유권의 목적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은 이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동산 취득 목적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므로, 수령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팜스애프앤디는 본점이 성공리에 운영되면 향후 3년내에 5호점까지 계속해서 오픈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경기 덕양구청에서는 화정점의 분할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백석점도 마찬가지로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분할등기 승인허가를 내준 은평구청은 피해자들이 사기분양을 제기하며, 원천적으로 팜스측에 분할등기 승인을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기분양의 근거를 제공한 책임을 구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은평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근거해 승인을 한 것이다. 이미 지나간 승인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며,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분노하는 피해자들에게 (주)팜스에프엔디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관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도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관식 기자 <shi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