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일요시사=정치팀] 전날(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된 선행학습 금지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통합해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학교의 장은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하며,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되고,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립대 및 사립대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등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가운데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등 전문교과 등은 이법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했다.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달하고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