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이용대 도핑테스트 거부로 1년 자격정지
28일,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 도핑테스트 소식이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이용대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자격정지를 당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F) 측에 따르면, 이용대는 김기정과 이용대가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BWF 홈페이지에도 “한국인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과 이용대가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두 선수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의로 회피한 적 없다. 반드시 아시안게임에 뛰게 하겠다"고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중징계로 이용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