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권리금, 이슈·트렌드 따라

2013.12.23 11:27:06 호수 0호

올해 권리금 편의점↓ 치킨호프↑

업종별 점포 권리금은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따라 오르고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출 자체가 점포나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상당수 관찰됐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업종이 편의점이다.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점포 중 주요 22개 업종의 6332개 점포를 따로 추려 조사한 결과 편의점 권리금은 지난해 9373만원에서 올해 6773만원으로 27.74%(2600만원)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이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은 매출이 꾸준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불경기에 강하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되면서 창업수요가 꾸준했으나 올해 불거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당분간은 창업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로 치킨호프 업종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권리금이 올라간 케이스다. 이 업종 권리금은 지난해 1억2048만원에서 올해 1억7472만원으로 45.02%(5424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국민메뉴로 부상한 ‘치맥’ 효과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평가된다. 직접 매장을 찾아 갓 튀겨낸 뜨거운 치킨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때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의류점도 이 같은 트렌트 변화를 따라잡아 재기에 성공한 업종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형 편집매장을 지양하고 인파가 몰리는 유명상권 내 입지 좋은 점포에 입점해 옷값이 싸고 소비주기가 빠른 ‘Fast Fashion’ 브랜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의류점 권리금은 지난해 7700만원에서 9983만원으로 29.65%(228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치킨호프 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같은 기간 의류점 월세가 228만원에서 323만원으로 41.67%(95만원) 올라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은 고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어 피자전문점(8541만원에서 1억832만원, 26.82% 증가), 맥주전문점(1억820만원에서 1억3194만원, 21.94% 증가), 퓨전주점(1억1182만원에서 1억3624만원, 21.84% 증가) 권리금이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권리금이 떨어진 업종은 앞서 언급한 편의점에 이어 미용실(6286만원에서 4653만원, 25.98% 감소), 피부미용실(7786만원에서 6246만원, 19.78% 감소), 노래방(1억1976만원에서 1억589만원, 11.58% 감소), 레스토랑(1억4666만원에서 1억4141만원, 3.58% 감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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