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첫날, 대부분 문 '활짝'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16일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온 공무원과 에너지 절약 도우미 학생 8명의 눈이 한 상점으로 향했다.
전자제품 판매점이 문을 연 채 영업 중이었는데, 내부는 난방기구가 뿜어내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뒤섞여 비교적 쌀쌀했다.
공무원들은 상점 직원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난방 기구를 튼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직원은 "오전 청소 시간에 맞춰 잠시 문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들은 청소가 끝나자 곧바로 문을 닫고 영업을 재개했다.
광산구 공무원들이 이날 1시간여 동안 홍보 전단지를 돌린 상점은 모두 100여 곳이었는데, 대부분 상가들이 추운 날씨 속에 문을 닫은 채 영업 중이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문을 연 채로 영업하다가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