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리는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전말

2013.05.30 14:43:32 호수 0호

쓸어 모아 담더니 한번에 모두 총살

[일요시사=정치팀] 한국전쟁 당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에 전국이 피로 물들었다. 산처럼 쌓인 시체는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들만 3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학살’이었다. 단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낙인이 그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진실은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에도 ‘빨갱이’라는 족쇄 때문에 쉬쉬하며 오랜 세월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그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된 지 6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야….



‘보도연맹’은 몇몇 공안 담당검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다수를 차지했던 사상범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타 사회지도자들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만든 사실상 관변단체다. 다시 말해 ‘빨갱이 관리조직’이었다. 보도연맹은 좌익인사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원(이하 연맹원)으로 가입시켜 한국전쟁 직후 이들을 총살하거나 무자비하게 때려죽였다.



회원 가입 강제 할당
‘데스노트’도 실적주의

보도연맹 중앙본부에는 내무부 주관에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등 행정부의 각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공조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정부가 직접 민간인 학살에 개입할 수 있었던 구조다.

좌익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하거나 남조선노동당을 탈당한 이들이 당초 보도연맹 가입 대상자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연맹원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강제 할당에 의한 회원 가입방식에 의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좌익뿐만 아니라 이승만정권의 테두리 안에 명확하게 포함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대상, 즉 학살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연맹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1950년 6월15까지 계속됐다.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각 지역 경찰들에게 연맹원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에 따라 마을 구장(이장) 또는 자수한 마을 책임자들이 사람들을 연맹원으로 가입시켰다.

비료나 고무신 받으려
자진해서 도장 찍어


좌익전향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보도연맹 가입을 권유받았다. 거부할 경우 품앗이나 배급 등 마을 공동생활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부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도연맹 현장 생존자 임모씨는 “이승만정권부터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입했다. 당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좌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권유에 따라 가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우모씨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마을 곳곳에 ‘자수하면 살고,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글귀를 엄청나게 써놓았다. 그게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글이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아도 죽고, 해도 죽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단체의 성격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 도장(주로 지장)을 찍은 가입자도 있었다. 무학의 농민들이 그 대상으로, 그것이 자신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승만정권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대상
현장 생존자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입했다”

진상조사 신청인(이하 신청인) 박모씨는 “학살이 있기 한 달 전쯤 품앗이도 하고 비료나 고무신을 타려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남편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현장 생존자 유모씨는 “사건(학살)이 일어나기 20~30일 전쯤에 지서(파출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마을사람 12명과 함께 갔다. 거기에 순경이 저희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보도연맹 가입신청서)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이름에 지장을 찍었다. 당시 함께 지서로 간 사람들은 모두 좌익 또는 우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는 옆 마을에 거주하며 좌익활동을 했던 전영문이 우리 이름을 일러주어 이를 근거로 경찰에서 가입시킨 것으로 짐작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 의해 불시에 소집됐다. 경찰서에 모여 반공교육을 받거나 노역을 했다. 심한 경우 우익단체 단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신청인 김모씨는 “진천면 문봉리의 강주완은 좌익활동을 했다고 우익단원들이 집의 세간을 부수고 구타하여 앓다가 죽었다”라며 구타로 말미암아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연을 전했다.

그리고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명령1호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판단 하에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약식재판과 사형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당시 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전쟁이 일어난 날 상부로부터 연맹원 명단을 올려보내라는 전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 후 2~3일에 걸쳐 연맹원들을 소집시키라는 지시가 각 지역 경찰서에 내려왔다. 대학살의 전조가 울린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정권
사건 거론 철저 금지


각 지역 관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맹원들을 소집했다. 종을 치거나 경찰이 논밭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교육이 있다거나 비료를 나눠 준다거나 피난을 시켜주겠다고 속여서 모으기도 했다.

“7월8일 오전에 들에서 논을 매고 있던 중 징소리를 듣고 가보니 마을 마당에 (마을 청년) 4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총을 맨 지서 직원 1명과 소방대원 10여 명이 있었다. 그들을 따라갔는데, 그때까지 전쟁이 난 것을 몰랐다.”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 마당에 가면 비료 한 짝을 준다 하니 아버지에게 연락하라’라고 하여 들에서 일하던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다.”

“지서에서 나온 경찰관들이 ‘인민군이 쳐들어와 난리가 났다. 우선 연맹원들로부터 피난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다.”

당시 소집된 마을 사람들의 진술이다. 이들 대다수는 소집 및 감금에 저항하거나 불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큰 처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연맹원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구타로 살해당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군인들은 저희를 공산패라고 하며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나중에는 쇠로 창을 만들어 옆구리를 쑤셔 몸에서 피가 났다. 때리다가 총 개머리판이 부리지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 생존자 임모 씨의 진술이다.

6·25 발발하자 보도연맹원 소집 지시 떨어져, 학살의 대전조
소송 50건 진행, 오는 6월 소멸시효 끝나 구제 방법 전무


연맹원 딱지가 붙은 수많은 민간인은 1950년 7월 초에 창고, 갱도, 산골, 우물 등에서 총살당하거나 수류탄 등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사상자만 하루에 1500명에 달했다.

이승만정권에서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을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됐다. 박정희정권은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유골을 수습한 유가족들을 빨갱이로 몰아 혁명재판에 부쳐 그들을 압박했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유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해 감시했다. 이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정부 기록들은 모두 소각됐으며 진상은 완전히 은폐됐다.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난 후,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의해 피해자로 판명된 유가족들은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조사위의 활동이 2010년 6월 이명박정권에 의해 정지돼, 조사위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더 이상 국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피해자, 조사위 결정 받아야
보상입법 마련도 어려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조사위에 의해 손해배상사건 위자료 규명 결정이 난 이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큰 문제가 됐다”라며 “조사위의 결정이 있은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 6월 말이 되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정을 받은 피해 유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효가 완성될 경우, 보상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유족들이 보상받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조사위로부터 피해자로 결정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막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 규모가 약 800억 정도로 국가 예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은 현재 50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 피해유족 윤모씨는 “아버지가 보도연맹 연루 및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참살 당했다. 신문에서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기사를 읽고 아버지의 억울함과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 때 잔인한 사살 현장에서는..

생존자 확인하고 ‘확인사살’

1950년 7월11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가보도연맹원으로 가입한 민간인들이 창고에 감금돼 있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군인들은 구금자에게 기관총과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 그리고 수류탄을 투척했다.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 김모씨는 “군인들은 ‘산 사람은 일어나면 살려준다’라고 했고, 그 말에 총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서자 재차 기관총을 쏘았다”라고 과거사조사진상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밝혔다.

또 다른 생존자는 “1차로 총을 쏜 후 군인들이 말하길 ‘산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문 앞으로 걸어 나오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생존자 몇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를 하며 문 앞으로 걸어 나가자 군인들이 그들을 총으로 사살했다”라고 전했다. <아>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