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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