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청 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 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새출발기금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000억원을 반영(2025년 7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해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시행 이후(2025년 10월~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종전(2022년 10월~2025년 9월) 대비 약 31% 증가,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증가했다. 또한, 그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업권·대부금융협회와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우수 대부업체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사가 새출발기금에 새로운 협약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협약 기관 확대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 보유 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하고, 거치 기간(채무 종류별로, 최대 1년~최대 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채무 상환 기간(채무 종류별, 최대10년~최대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 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 후 약 17.5만명 신청
대부업권 4개사 협약 참여
우선 최대 20년의 채무 조정 기간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에 상환하거나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 조정에 대해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는 조기 상환 시에도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나,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구조적 대책자영업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을 일시 조기 상환하는 경우, 변제 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 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금융취약계층 20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채무 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 금리(채무 조정 이후 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가 긴급 또는 일시적인 상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상환 유예 사유를 확대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및 재기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가 상환 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 같은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