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 방법

  • 김기록 법무사
2026.02.02 10:15:03 호수 1569호

[Q]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된다(대법원 2007다14933 판결).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청구금액의 표시 방법은 원금 및 신청 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합계액을 표시하거나 또는 원금만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해선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완제 시까지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햐 변제 받을 의사가 없으면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규정은 ‘저당권은 원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제한은 후순위 저당권자·전세권자 그 밖의 배당요구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만의 제한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다59081),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때 이런 제한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의 전액을 기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전부에 관해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므로(2008다4001), 채권은 전액을 기재해도 된다.

변제로 일부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액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했더라도 채권액의 일부가 현존하는 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68마998 결정).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해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일 뿐(2008다78880),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 당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96다39479).

단, 선행경매의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제외된다. 선행경매 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 중 누락된 부분만을 이중경매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20 사법연수원, 342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다(98다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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