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강제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A]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기재하되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 부분도 기재해야 한다.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해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며,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채권자는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갖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해 표시해야 한다.
청구금액은 반드시 정액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특정됐다고 할 것이다.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이자채권에 관해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해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32면).
그러나 강제경매에서 채권의 일부청구한 경우, 매각 절차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확장해 잔액을 청구했다고 해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법원 83마393 결정).
[경매신청채권자가 집행권원상의 채권 3억원 중 1억원 및 1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경매 기입 등기가 경료됐다. 그후 제3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청구금액과 경매 절차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집행권원 중 위 청구금액 상당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 승소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신청 채권자가 청구금액 확장을 신청했으나 집행법원은 강제경매 절차의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3자가 제출한 승소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집행 취소 정본)’으로 보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는 바,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임]
경매신청 시 청구 채권의 표시는 ‘경매 신청일까지의 원리금 및 원리금에 대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하고, 통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해주고 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 금액에는 원금 이외의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두12097 판결),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판결 등)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을 2025. 10. 1.에 하는 경우라면 원금 100,000,000원, 이자 27,057,534원(2023. 7. 1.부터 2025. 10. 1.까지의 이자) 합계 127,057,534원이 되므로 경매신청서 청구금액의 기재는 “금127,057,534원 및 그중 금 100,000,000원에 대해 2025. 10. 2.(경매신청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 127,057,534원”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 (02-535-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