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B씨 또한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 진행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정보는 이후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기사화됐으며, 보고서 원본 내용은 이선균이 숨진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파면 조치됐으며,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파면이 확정됐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3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SUV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의 사망 이후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정보 유출 경위 규명을 촉구했고,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현재 A씨 외에도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C씨가 별건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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