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경찰노조,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윤호 교수
2025.12.16 07:58:02 호수 1562호

몇 년 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게 목을 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기로 경찰의 가혹행위나 지나친 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 예산을 주지 말자거나, 경찰을 아예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온 적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 예산이 없어지거나 경찰이 폐지되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한 불똥은 경찰노조로 튀었다.

즉, 경찰노조가 플로이드 사망사건처럼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위법하게 행동하는 경찰관까지 부당할 정도로 보호하고, 경찰 활동이나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개선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찰노조가 당연시되는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은 여전하다. 경찰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한국 경찰의 노조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공공 분야 노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요 비판을 제기하는데, 하나는 공직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지나치게 상승시켜서 정부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노조화와 집합적 협상이 관료적 경화증을 유발해 오히려 경찰의 생산성, 즉 공공안전의 향상을 위한 조직의 혁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아 쓰면서도 일은 더 적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게 되고, 이는 바로 노조화가 대중의 불신과 좌절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 근로계약과 노동 관련 법률 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폭력적인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방패, 방어막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조가 곧 경찰의 비리와 폭력성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인권침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더구나 단체행동까지 허용된다면 초래될 수 있는 치안 공백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찰노조에 관련된 쟁점과 논쟁의 핵심은 경찰관의 경제적 안보, 보장, 고용 안정, 근로 조건과 환경 개선이라는 전통적 노조 목표와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지역사회 신뢰, 그리고 국가와 시민에 대한 자유와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경찰의 공공안전 기능이라는 경찰의 독특한 사명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노조화의 핵심 쟁점은 치안 유지라는 경찰의 사명과 책임, 즉 공공의 안전과 경찰관의 보호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조가 개혁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부정행위나 비리 행위에 대한 훈육에 대한 방어막으로 작용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찬성론자는 노조원들에게 적법 절차의 권리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논쟁과 쟁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균형점 및 합의점은 없을까?

경찰관의 보호와 근로 조건은 향상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이라는 경찰 본연의 사명을 해치지 않을 노조화는 불가능할까? 직업 안정과 보수 등 근무 조건과 환경은 개선하면서 동시에 노조가 경찰의 통제 장치나 기제에 대한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라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노조는 받아들이되, 쟁의행위는 제한, 또는 불허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경찰노조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됐는지도 모른다. 즉, 경찰노조가 또 다른 공공 분야 이익단체로만 비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명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노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충과 타협도 몇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경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지나친 보호로 인한 권력남용과 비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지 않아야 하고, 상명하복의 계급사회인 경찰 조직의 분열도 방지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찰은 계급이 지나치게 많아서 승진에 ‘올인’해야 하고, 입직 창구가 지나치게 다양하다 보니 노조화는 그런 경찰의 민주적 내부 통제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경찰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임에도 자칫 노조화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지나친 경찰 노조원의 보호로 경찰 활동이 권한남용과 시민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가 확립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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