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외제차량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차주인 20대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지인의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서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버스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해 학부모들이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제의 차량 사진과 항의성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과 이중 주차 등 불편을 일으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에 대한 항의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이날 수원영통경찰서에 ▲조사 진행 상황 ▲A씨의 동종 전과 여부 ▲향후 수사·송치 계획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세워둔 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교통방해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차단기가 설치돼있거나 특정 관계자만 이용하는 건물 주차장 입구의 경우 각 사건의 사정이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육로(도로)’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법상 육로에 대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강제로 견인 조치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해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피해 입주민들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장소의 성격과 무관하게, 관리사무소의 주차·차량 관리 업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면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일각에선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단지 내 ‘길막’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피해가 반복되거나 갈등의 정도가 심할 경우,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자주 방문하는 차량임에도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앙심을 품고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결국 차주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선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아선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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