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은 ‘전 연인’

2025.11.28 16:34:22 호수 0호

폐수처리조에 은닉
사패 진단 검사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의 전말이 전 연인의 계획적 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8일, 피의자 김모(54)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과 차량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일대에서 전 연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퇴근 후 행방이 끊겼고, 가족이 다음날 실종 신고를 했다.

범행 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비닐 재질의 물체로 감싼 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시신 유기 장소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육가공업체로 드러났다.

이로써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하게 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도 곳곳으로 이동시키며 수사를 피하려 했다.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고 일부 구간에선 역주행하며 추적을 교란하는 한편,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하고 여러 거래처에 차량을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쳐 임시로 맡긴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씨는 숨겨둔 SUV를 충주호로 빠뜨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씨의 동선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고, 이틀 뒤인 26일 충주호에서 해당 차량을 인양했다. 차량에선 다량의 DNA가 발견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전 살인 관련 검색을 한 기록도 확인됐다. 그동안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김씨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 발생 시점과 이동 경로 등 세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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