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에 대해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에 대해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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