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죄 규명 불가능 결론 내막

2025.11.11 14:53:10 호수 1557호

여태 수박 겉만 핥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3차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핵심인 외환 의혹 규명은 미궁 속이다. 실체가 드러난 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뿐이다. 특검팀이 피의자 대다수에 외환죄가 아닌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본래 지난달 기소하려 했지만 혐의 사실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노상원 수첩’에 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산더미다.

핵심은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한국군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사전에 통모한 정황을 찾지 못했고, 핵심 관계자들에게 외환 유치죄가 아닌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등의 수준에서도 성립되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APEC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외환’ 관련 일정을 늦췄다는 게 중론이다. 일반 이적죄는 외환 유치죄와 달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경로를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 전 장관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만 규명 북풍은 빠져
윤 포함 다수 피의자 외환죄 아닌 이적죄 적용

특검팀은 지난 7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방부와 드론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이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10~11월 총 10여회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기존에 알려진 2~3회보다 세 배 이상 많다.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 대대 외에도 연천 대대 등이 작전에 관여했다.

합참은 북한의 2022년 12월 무인기 용산 침투, 2023년 5~11월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세웠다.

한 군 관계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직접 작전 계획 등을 보고했고, 국방부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교도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조사에 응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이달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내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기간 연장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여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그가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 통모
확인 실패

드론사 방첩부대는 지난해 6월4일, 무인기 작전에 대한 동향 보고서에서 ‘상부 지시로 추정되는데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튿날인 6월5일 여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무인기 작전 전후 주요 시기마다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16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잇따라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9∼12월 김 전 사령관과 20여차례 통화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무인기 작전 시행일을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양측 간 연락이 오갔다고 한다.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작성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를 보고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정보사령부도 평양 작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검증도
못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결론을 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군 정보기관 연루 의혹도 오리무중
‘노상원 수첩’ 직접 증거 안 되나

노 전 사령관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건 해당 수첩과 거리가 멀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달에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북풍 공작’에 관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 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런 살인 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워지는
수첩 명단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 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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