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군산 ‘연인 살해 사건’

2025.09.30 10:43:44 호수 0호

“주식 문제로 다퉜다” 시인
가족에 메신저로만 대신 연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은닉해 온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불이 붙은 건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이 느낀 작은 특이점에서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온라인 메신저로만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들은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지난 29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B씨와 함께 살았던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게 하는 등 경찰의 연락을 피했다.


또 A씨는 이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대신 보내라고 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해당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B씨가 살던 빌라를 수색했고, 그곳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냉동된 상태로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부터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가족에게는 메신저로 답장을 보내 안심시키는가 하면, 함께 살던 빌라의 월세도 꼬박 납부해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심지어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 경제적 이득을 취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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