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이라더니⋯” 186만원 덤터기 광고업체 입길

2025.08.27 17:53:32 호수 0호

“말미에 3년간 3.8만원 안내” 호소
닷새째 환불 내역서도 아직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자영업자가 “소액 광고비만 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186만원이 결제된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이른바 ‘키워드 광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작성자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행복해야 할 제 생일날 사기 고발 글을 쓰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가족이 시골에 내려와 카고 크레인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온라인 광고라도 해 보려던 참에 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신을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어 담당자’라고 사칭한 B사 직원은 “월 1만1000원에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광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처음엔 월 결제 금액이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했으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1년 동안 월 1만1000원, 이후 3년간은 3만8000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그는 “남편이 몇 분 통화 후 무언가에 홀린 듯 계약을 결정했고, 카드 6개월 할부로 186만원이 결제됐다”며 “월 결제 금액만 생각했던 남편은 놀라서 곧바로 취소를 요청하고, B사에 계약 중도해지 신청서도 보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결제 방식을 떠나서 186만원은 안내받은 조건과 맞지 않는다. B사가 안내한 월 결제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150만원 수준으로, 할부이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과다 청구됐거나 계약 조건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매달 소액만 빠져나간다고 이해했던 것이 단순히 A씨 남편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업체가 계약 전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A씨는 “카드 승인 상태가 바뀌지 않아 업체에 다시 전화하니 결제된 건은 명의 확보 차 한도 승인만 된 것이며, (예정대로) 다달이 1만1000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는 흔히 알려진 사기 수법과 동일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B사에서 2~3일 내로 환불 내역서를 보내준다고는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계약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힌 이후였음에도 멋대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를 빌미로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건 아닐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A씨는 카드사를 찾아가 청약철회 및 지급 보류를 신청해둔 상태다. 그는 “조금만 알아보고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울화통이 터진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조치 상황, B사 측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어려운 자영업자들 사기 치는 놈들은 특히 더 엄하게 벌해야 한다” “제가 당한 곳과 같은 업체인 듯하다. 전 카드사에 결제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결제가 됐다” “후기가 궁금하다. 사이다 결말이길” “이런 사례 찾아보면 엄청 많다.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각종 명목으로 금액을 차감해 받을 것 없게 만든다” 등 B사를 향해 공분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회원은 “그런 업체들이 작업한 블로그 글 보면 자기들이 댓글 달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식으로 홍보한다”며 “저는 최근엔 ‘유명 카페에 당신 업장을 홍보해주겠다’는 등 광고대행 전화가 오면 다 끊어버린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사실 ‘키워드 광고 사기’ 등 광고대행사의 기만적 영업 행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선 전부터 “소액만으로 광고가 가능하다” “당신 업장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켜주겠다” “악성 댓글이 달렸으니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안을 조장해 광고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월 배포한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주요 기만 행위로는 ▲광고 매체사 또는 공공기관 사칭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키워드의 일방적 변경 또는 가치 없는 키워드 제공 ▲과도한 위약금 요구 또는 계약 해지 거부 등이 지목됐다.

이날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선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 방안에 대해선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이 의심되면 계약을 보류하고, 결제 전에는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종 결제금액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정위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함께 출범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는 1분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체들을 검토한 뒤 지난 4월, 7개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검색 광고는 클릭당 과금(CPC)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정액제로 판매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검색 결과 상단 노출 역시 광고비와 품질지수를 종합한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고정 상단 노출’을 보장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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