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서 근무했던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마지막 출근일을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직원 A씨는 대통령실 신분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거주지로 이사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는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사진 촬영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이라며 “너무 재밌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기 싫었을 때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서 사진 찍으며 여유를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문제는 그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꾸준히 퇴사 관련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퇴근길, 회식 현장, 이직 준비 과정은 물론,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영상까지 게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통령실+브이로그가 어울리는 조합이냐” “도대체 보안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공무원 품위 유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참”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기강이 얼마나 해이했으면 브이로그를 올릴 수 있을까” “보안 핑계 대면서 경찰 압수수색도 거부하던 대통령실이 디데이까지 세면서 브이로그를 찍었다고?”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콘텐츠는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하지만 A씨의 활동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집회 참석, 정당 후원, 선거 관련 발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 방송 활동 시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의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의 영상 내용 중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표현이나 대통령실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의 활동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SNS 활용과 정치적 표현 자유 간 경계 설정이 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흥미롭게도 A씨가 퇴사 브이로그를 업로드한 지 하루 뒤인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의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가 당장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서, 신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서실 사진가로 근무했던 A씨 역시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A씨는 이미 퇴사 절차를 마친 상태라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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