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대전 모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가 법정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 1심 첫 공판서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명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형의 감경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씨는 충분히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 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서 범행 이전에 범행 방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고,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그동안 (명씨가 유족 측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법정서 사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의 엄벌을 요구한 탄원서에 3500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유족은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추후 이뤄질 공판서 유족의 법정 진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공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명씨의 정신감정 회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명씨와 해당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명씨는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한 달 뒤인 3월12일 대전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명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구매한 점,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 선택 후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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