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5.05.26 15:19:56 호수 1533호

“참되거라 바르거라? 교실은 공포의 공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던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해 연달아 터지는 교사들의 비보에도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에 교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러러보던 스승의 은혜는 이젠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들의 후 조치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서 교사들이 느끼는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대한민국 교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다음은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단위 교과별·급별 노동조합 9개와 지역 단위 16개 조합이 연합한 조직이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약 12만5000명 정도다. 지역 단위 노조는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지역 교육 현안 대응, 정책 제안, 교사 민원 상담, 고충 해결, 교권 보호 활동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노조는 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 교사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 이수로 졸업하는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과 성적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판별해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담임제 폐지, 행정 지원 시스템 등 근본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그로 인한 교육의 질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의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줄 세우기식 내신 상대평가와 입시제도는 그대로다. 이런 상황서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여전히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과목 편성으로 선택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만 가중됐을 뿐이다.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박탈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무 시간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SNS서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징계나 감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정치적 위축감이 크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돼왔다.

또 교육 자치와 관련한 조례나 정책 결정 과정서도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이권 단체들의 입장에 밀려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이 효능감을 잃고,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은 매우 정치적인 공간이 됐고,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만 소외된 상태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말해도 바뀌지 않아”
효능감 잃은 교사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이 확보됐다고 느끼나? 혹은 변화된 점이 있는지?

▲각종 제도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려면 결국은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다 시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제도적으로 의무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 것들만 그나마 변화가 느껴지는 수준이다.

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나, 강제성이 없어서 번거롭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흐지부지되고 있다. 법 제도나 지원 제도 자체는 복합적으로 강화된 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 교사의 사기나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처벌 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서 체감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권은 교사의 권한이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권리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무너지면 수업이 무너진다. 교사 일이 다수를 지도해야 하기에 정서·학습 지원과 의료적·제도적 인력 지원이 더욱 세분화돼야 한다. 학교 현장은 지역·학생구성·교사 환경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된 예산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여전히 복지와 지원서 소외돼있고, 자율성도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과 중심으로 교육 현장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세세하게 경청하고, 자율성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사들은 현 상황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학생과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교직 사회의 문제가 있다면?

▲교직이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것 자체가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교대·사범대 기피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은 사회의 기본 안전망이자 핵심 인프라인데, 지금 교직은 기피·슬럼화되고 있고, 이는 교사 처우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

사교육 시장은 팽창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감 속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공교육은 학업뿐 아니라 공동체 가치와 인성 교육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제도가 당장 바뀌기 어렵다면, 교육 노동 환경부터 바뀌어야 입시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나아가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조건이 변화해야, 아이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신규 교사 이탈 심각하다”
“교육 환경부터 변화해야”

-과거와 비교해서 최근 교사들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최근 몇 년 사이 교사 이직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신규 교사들의 조기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지도와 민원 대응 부담이 커졌고, 사소한 분쟁도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 녹음되는 교실, 감시받는 환경,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행복하게 가르친다’는 감각을 잃고 있다.

교사의 정신과 상담 비율이 늘고 있고, 방학에도 연수 등으로 실질적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교사는 인간이자 노동자인데, 지금은 정신적 산재 수준의 피로 속에서 일하고 있다. 교사의 휴식권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이 절실하다.


-앞서 말한 교직 사회의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전혀 없어,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장 목소리가 빠진 상태서 처우나 제도 개선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직업으로서 교사 기피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 결정 구조에 교사 등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학교는 교육보다 법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거의 사라졌다. 모든 사안이 행정 절차나 소송으로 흘러가고, 교사는 점점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으로만 처리되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생도 잘못된 메시지를 학습하게 된다. 교사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계의 판단권 역시 지켜야 한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 또는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계는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 개선도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닌, 국가의 행정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문제다.

교사가 주체성을 갖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과 열정이 되살아나고, 교육도 진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사의 자발성과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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