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 서비스업체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4월17일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 기간마다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 할인” “마감 임박, ○/○○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 한정, ○○% 파격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사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 모집 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 일자, 특정 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 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광고 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거짓·과장 광고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공무원·자격증 분야 관련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기간 한정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전사 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 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전사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 교육 시장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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