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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