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족발 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29일부터 2025년 1월8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 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 계약에 포함했다.
이런 계약 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징금
13종 지정 사업자에 구매 강요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 및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고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기재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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