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임박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선고 당일 휴업(폐쇄) 공고가 부착되어 있다.
종로구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에게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총 11개교가 휴업을 결정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3호선 안국역 승·하차 및 출입구 이용 중단 및 열차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