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특정 지역서 통금 시간이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통금시간을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3월부터 북촌 방문 시간이 제한됩니다.
관광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북촌은 한옥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북촌은 실제 거주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지속적인 소음과 혼잡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 소음을 감내하며 살아온 북촌 주민분들의 인내와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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