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2025.02.13 11:36:56 호수 0호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택, 현금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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