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경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경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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