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8표’ 쌍특검 무한굴레

2025.01.13 13:35:54 호수 1514호

“끝장 보자” 될 때까지 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반복하던 특검법-거부권 무한굴레 정국이 또다시 시작됐다. 8표만 끌어오면 야당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야당에 국민의힘 속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정국을 판가름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쌍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쳇바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거나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해 국회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횟수도 벌써 네 번이다. 거부권도 똑같이 네 번 행사됐다. 세 번은 윤 대통령이, 나머지 한번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022년 처음 발의됐으니, 벌써 2년 넘게 핑퐁 게임을 이어가는 셈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 재표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여당의 첫 시험대인 만큼 이탈표에 관심이 쏠렸다. 첫 번째 내란 특검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5명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게이트 등 정부·여당 전체를 겨냥한 수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부결’ 신신당부에도 내란법 이탈표 1표↑
김 특검법은 요지부동…보수 단결 효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기세가 야당 쪽으로 기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재표결에는 8표의 이탈표가 거뜬히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 역시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결국 ‘마의 8표’를 넘지 못했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지만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변동이 없었다.

정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여당은 배를 버리지 않았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켜 수사의 가지가 용산으로 향하는 것을 끝내 막았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수사의 끝이 결국 보수 정권 전체를 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대선·지방선거·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큰 덩어리로 얽혀 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 대권주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14가지의 굵직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제대로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보수 정권의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야 “여 발의 수준” 내란 특법 선공략
‘누르면 튀어 오를라’ 고심 깊어지는 여

관건은 독소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없앤 수정안을 당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모든 특검법을 반대하는 명분이 ‘정당 방탄’으로 비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색하지 않지만 특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상치 못한 지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만큼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발심만 키울수 있다. 이탈표 8표를 넘지 못한 채 매번 특검법 발의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만큼 내란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을 조금씩 수정해 여권의 반대 명분을 차단한 뒤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기존 야당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권한대행이 임명한 후보를 야당이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수정하는 과정서 빠졌다. 아울러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다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인 ‘외환 유치죄’가 새롭게 포함됐다.

‘대폭 수정’을 거쳤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떨떠름하기만 하다. 또다시 거절하자니 민심의 역풍이, 덥석 받자니 남아 있는 수사 조항이 걸림돌이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도 ‘셀프 수사’ 말이 나올까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까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8표지만 국민의힘에는 당을 좌지우지할 숫자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단언했다. 당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쌍권(권성동·권영세) 체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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