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분쟁’ 절반 이상 과실 또는 불량

2024.11.19 07:07:07 호수 1506호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 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신청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제조 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 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 순이었다.

심의 사건(3875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 %(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1893건 중 72.5%)을 차지했다.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대부분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 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 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 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 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 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 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 연수 경과 여부, 세탁 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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