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민주당 돈봉투 사건 현주소

2024.11.18 10:41:00 호수 1506호

1년6개월 수사 마무리 수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 1년6개월 만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배포용 돈봉투를 수수한 무소속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강제구인이나 조사 없이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이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수사 초기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30명이 넘을 것이라며 설레발쳤지만, 아직까지 전·현직 의원 5명만 기소한 상황이다. 기소한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끝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영길 중심
6000만원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년6개월간의 수사 끝에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결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아 기세를 살리려는 듯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각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를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대법원서 징역형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증거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은 윤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봉투가)모자란다” “(돈봉투)안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3개 뺏겼다” 등의 말을 담고 있다.

윤관석 실형 후 속도 붙어
1차 수수자는 수사도 아직

법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유죄가 나올 것을 자신하는 분위기인지 관련 재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서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구형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만 20명이 넘는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윤 전 의원의 재판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 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을 돈봉투 수수 의심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중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단 4명뿐이다. 

검찰은 기소된 의원들 외에도 13명의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의 재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적 있는 인물을 재판서 갑자기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거론된 의원은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전용기·한준호·황운하 등이다.

미적지근
의원 조사

당시 실명이 거론된 의원 중 5명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2명은 지지 모임에 참석했지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10명은 모임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돈봉투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4명의 의원은 모임 자체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의 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지지모임의 참석 명단이 발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덕에 지난해 4월에 시작된 관련 수사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1월 중순 전후로 소환 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에 동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날짜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검찰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22대 총선과 10월 보궐선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이유로 들며 줄곧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를 ‘최후통첩’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선 9~10월에도 이미 일부 의원은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가 출석 직전에 불출석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의원들이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없으면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2차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진술 신빙성
의문만 키워

이미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선고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뚜렷한 증거가 담긴 사례였다. 나머지 1차 수수 혐의자들도 수령 장소와 시각이 오전 8시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로 어느 정도 특정돼있다.

반면 ‘2차 살포’ 혐의는 윤 전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출석 요구서에 의원들이 불응했을 때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정적으로 안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소환에 끝까지 불응했을 때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검찰을 옥죄는 상황서 검찰이 야당 의원 다수를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년여간 수사에 불응해 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구인·조사 없는 기소 고민”
“알맹이 없는 줄 선고 나올 수도”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연루돼있는 만큼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암묵적 단합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국가 기관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태 소환에 불응하던 이들이 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윤 전 의원이 대법원서 실형이 확정돼 증거가 인정이 됐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흐려지면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결국 출석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실질적 효과는 없다”며 “이미 결정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의원들에게 휘둘리며 수사가 미진하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해당 의원들은 ‘시간끌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 빨리 기소하고 사건을 병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건 선고에 사용된 주요한 증거가 다른 재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재판부의 재량인 것을 감안하면 특히나 2차 수수자에 대해서는 선고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 초기 수사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들은 ‘조작된 증거’ ‘진술거부’ 등을 일삼았다”며 “수사 대응 방식을 ‘사법 저해’로 잡은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아왔는데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검찰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정점인 송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석 불응
부실 판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혐의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일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혐의 의원들의 계속된 출석 불응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온다면 검찰이 2심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을 거쳐 향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알맹이가 상당히 많이 빠진 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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