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시 계약기간 재설정

2024.11.12 06:20:58 호수 1505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점포 리뉴얼 투자 비용, 리뉴얼 후 계약 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 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 등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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