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변칙 감사 심각”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2024.10.29 13:58:45 호수 0호

내부 규정 ‘오락가락’ 감사 적정성 도마
직원들, 계좌 비밀번호 모두 알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이른바 표적 감사, 억지 감사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내건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구호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단위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부당대출 등으로 신용도 높은 거래법인의 대출 연장을 제재하고 해당 여신업무 처리 직원들은 ‘징계면직’, 선출직인 금고 이사장까지 ‘해임’ 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당 법인 및 관련 직원들은 “중앙회 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감사”라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원들의 전산을 임의 차단하는 등 해당 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중앙회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회가 주장하는 거래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은 금고 내부 업무 처리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를 해당 금고의 감사 시행 이후 입맛대로 개정해 원칙도 없이 감사 결과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동일인 대출은 채무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해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중앙회의 개정 전 (2020.03.25. 신설)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의 범위는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업자나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일 때 당해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일 때 당해 법인 제2항 각호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대출 중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할 때’는 이를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정 후 (2024.04.11. 개정) 규정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본다”고 변경됐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대출 연장을 제재받은 거래법인에 따르면, 해당 법인(F 건설사)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고의 일부 채무법인들의 시공사 지위에 있을 뿐, 시공사와 도급법인들을 동일인으로 확대해 동일인으로 간주할 때 모든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도급법인들 및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동일인이므로, 각각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회가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를 지난 1월 시행했다면 개정 전(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 4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확대 해석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대출 연장 제재 등 추측성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 법인의 여신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보는 이유를 계좌 비밀번호가 같다는 점, 각 채무법인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라는 점, 대출금 다수가 채무자 간 매매 등 거래에 사용됐다는 점, 채무법인의 법인 소재지가 해당 법인 건설사 주소지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법인 등에 대한 대출 실행 당시 시행 중이던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대출의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대출실행 후 채무자의 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서도 안 되는 사항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직원들이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알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왜 비밀번호가 같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감사를 맡았던 중앙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고 어불성설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앙회서 주장한 그 ‘특수한 방법’이 실제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 이를 동원해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한편, 해당 금고의 감사 결과를 감사팀장이라는 자가 외부로 유출해 전국 새마을금고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서 이들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후속 기사 계속됩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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