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LPG 연료 소매, ‘생계형 업종’ 재지정

2024.10.29 12:32:23 호수 1503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과 ‘LPG 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또한 면밀히 살펴봤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있으며, 서점업,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 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현재까지 11개 업종 적합 지정

서점업은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 출점을 허용하고 이전 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2029년 10월17일까지 5년이다.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은 엘피지(LPG) 연료가 충전된 50㎏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2029년 11월19일까지 5년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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