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조건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약 11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 금융 부문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대상별·위기 상황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 대상 확대,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서는 주로 중소기업 등 재직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난 7월까지 41.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1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상환 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유동성 공급
폐업 희망 자영업자 주택연금 상품 출시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위원회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서 자영업자가 경영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런 지원 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 연계를 희망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을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