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방세환 광주시장(이하 방 시장)의 자택에 대한 ‘외상 공사’ 논란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그 실상을 들여다봤다.
방 시장은 지난 2022년 시장에 당선된 후 자신이 살고 있던 회덕동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4층 구조의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방 시장의 주택을 시공한 업체 등에 따르면, 그의 주택은 2022년 말경 시공에 착수해 이듬해 5월경 준공됐고 한 달 후 방 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 사항에 나타나 있다.
방 시장 주택건축의 실상을 살펴보면, 평소 비축해 둔 재산이 없었던 그는 광주시 관내 건축업자 P씨에게 자신의 자택 주소지 토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서 약 1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공사선급금으로 주며 자택 신축을 의뢰했다.
공사계약은 공정률을 토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건축비가 없었던 방 시장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시공비를 줄 요량으로 자택 신축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각종 공사계약이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지만 방 시장의 경우, 건축비도 없이 광주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내 업체에 외상으로 자택 시공을 맡긴 것은 그와 업체 간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해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 시장의 신규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씩 걸리는 일반 시민들의 건축 민원 처리와는 다르게 단 8일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광주시청 건축 부서의 공무 처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민원 처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시청은 방 시장의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추후 광주시의 모든 건축 인허가 민원은 ‘방세환 표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적용해 단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추후 자택 공사를 앞둔 광주시민들이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차치하고 공사에 들어간 방 시장의 신축 자택은 8개월여 만에 준공되고 지난해 6월, 방 시장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는 업체에 건축비를 주지 못했고 업체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자, 실행 원가만 계산해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광주시청에 발송했다. 물론, 건축물 시공에 대한 이익금도 포함하지 않았다.
업체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수신한 방 시장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시중 은행서 건축물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했다. 확인 결과, 현재 방 시장의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2023년 6월 담보대출로 인한 6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상태다.
시공 이익금 없이 실행 원가에 방 시장의 건축물을 지어줬다는 업체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짚어봐야 할 사안이 있다. 결론적으로 업체가 방 시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준 것이고 업체에는 이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기에 법률적 위배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또, 방 시장이 자택 공사가 진행되는 8개월 동안 어디서 거주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제기된다. 방 시장 측 및 업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주택 시공 업체가 분양 중이던 곤지암 인근의 10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서 보증금 3000만원에 165만원(부가세 포함)의 월세를 내고 8개월 동안 살았다.
공인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방 시장이 거주했던 이 빌라는 실분양가 10억원대로, 60%의 금융 대출이 돼있고 월 이자만 해도 300만원이 훨씬 넘었다.
그렇다면 방 시장이 낸 월세 165만원은 해당 빌라의 한 달 이자 비용도 되지 않는 금액인데 업체서 한 달 이자 비용도 안 되는 비용을 방 시장으로부터 받은 게, 시중 부동산 실거래상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물론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 거래 관계지만, 업체가 손해보면서까지 방 시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보게 해줬느냐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 ‘방 시장의 주택 시공 업체가 광주서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하기에 광주시장으로서 직무 범위가 무한한 방 시장의 행위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
여기서 방 시장의 직무란 시장 권한에 속하는 모든 공무 행위, 또 그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방 시장의 결정권 유무와 상관없는 데다 반드시 그가 직무를 담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포괄적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에 방 시장 측은 “주택건축에 대한 돈거래 근거가 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방 시장의 처신이 적절했는냐는 분명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