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유죄 확정…조희연 “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

2024.08.29 14:29:43 호수 0호

29일, 대법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부당 특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던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넘겼다.

공수처는 그해 5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후인 8월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 결정은 공수처 출범 이후 최초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 수사 결과 당시 조 교육감이 구제했던 교사 5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선을 준비 중이던 지난 2018년 “지금까지 4년 임기를 다 채운 교육감이 없었다”고 강조했던 조 교육감은 3선 고지에 오른 첫 서울시교육감이 됐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하면서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 서울시교육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오는 10월16일에 차기 교육감 선거를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park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