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거짓 해명·비상식·축소 의혹’ 등 논란 일파만파

2024.08.22 13:42:40 호수 0호

경찰 “22일 소환조사는 사실 아냐…일정 조율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밤, 식사 자리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집앞 정문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서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7일, 음주 운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31)가 공식 SNS 계정인 ‘위버스’에 밝힌 사과문 중 일부다.

슈가 본인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 입장을 내면서 음주 운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며칠 만에 거짓 해명 및 사건 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 운전을 했던 이동 수단이 처음 밝혔던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데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 되는지 몰랐다는 점 ▲집앞 정문서 전동스쿠터를 세우는 과정서 넘어졌다는 해명과 달리 인도를 주행하다가 고꾸라졌던 것으로 뒤늦게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소속사도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확정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슈가가 당시에 몰았다는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는 달리 구조상 주행 중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이하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슈가가 운전했던 전동스쿠터는 30km/h, 모터 최대출력 1.2kW 제품으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돼 ‘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즉, 두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운전 대상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 시 형사처벌 없이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원동기 장치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 발생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맥주 한 잔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한참 초과한 0.227%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개개인의 주량을 감안하더라도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리는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몇 퍼센트인지 수치로 측정한 값으로, 통상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되며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이에 따라 수치도 높아진다.

슈가의 경우는 저녁식사 자리였던 만큼 맥주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은 땀이나 호흡으로 약 10% 소모되며 나머지 90%는 전량 간에서 분해된다. 소량의 경우 시간당 0.015%~0.02%씩 감소하는데 시간은 음주량, 식사 여부,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다만,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체중 1kg당 알코올 0.12g(±0.1~0.14g)으로 개인적인 술의 세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대 초·중반도 아닌 서른 살을 넘은 그가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명한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 데다 누구나 ‘음주=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술을 마신 후 이동장치를 운전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앞에서 정차하는 과정서 혼자 넘어졌다’는 해명 역시 거짓 논란으로 얼룩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한남동 소재의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화는 과정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벗겨진 헬맷을 줍고 있는 그를 발견해 돕는 과정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집앞’이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축소 의혹이 일었다.

소속사의 확정적 입장 발표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아직 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경찰 소환조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간스포츠>는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2일) 경찰 출석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과 하이브 측은 이날 슈가의 경찰 출석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슈가를 불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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