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불법 촬영’ 범죄 바로 알기

  • 이윤호 교수
2024.07.27 12:00:00 호수 1490호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촬영을 이용하려는 도구적 범죄자로 나뉜다. 

표출적 불법 촬영자 중 10대 초반은 대체로 장난이나 호기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잘못된 성 의식과 가치관에 기인한다. 성인은 이상 성욕이나 관음증 등 일종의 정신적 질환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구적 범죄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판매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자는 문제의 척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불법 영상물 소비자다.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범죄자가 보유한 영상물은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천개에 달한다. 불법 촬영 범죄자가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검거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가 인지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도 그만큼 많다.

불법 촬영 범죄자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처벌이 충분히 엄중하지 못하거나,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불법 촬영의 목적·동기 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표출적 범죄로서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성 의식과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인 가담자는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것이 대체로 충동 억제나 조절과 관련된 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구적 범죄로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전적 이익을 차단하고 불법 영상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고 징벌적 배상을 가능하게 만들어 불법 촬영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관련자로서 불법 영상물을 소비하는 구매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 불법 영상물의 수요를 차단한다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범죄로서의 불법 촬영은 없어질 것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는 공급도 없기 때문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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