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국회, 여성 정치의 현주소

2024.06.27 09:30:36 호수 0호

지난 4·10 선거서도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했다. 여성 당선자는 남성 당선자 80%의 벽을 넘지 못했고 비례대표 24명, 지역구 36명 등 총 60명(20%)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21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이다. 선수로는 6선 1명, 5선 2명, 4선 4명, 3선 8명, 재선 15명, 초선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서 최초로 여성 2명(7명 중 28.6%)이 배출되고, 경기가 14명(60명 중 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명 (22.9%), 경북 3명(23.1%), 부산 3명, 대구·광주, 전남은 각 1명이었다. 인천·울산, 충북, 제주, 세종은 제헌 이후 21대까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22대는 지역구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여성 최초로 6선 기록을 세웠으며, 5선으로 나경원·김희정(국민의힘)·이언주·전현희(민주당) 의원이 3선으로, 김현·최민희(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엔 조배숙(국민의힘) 의원이 5선으로, 김예지(국민의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리했다.

특히 대전은 최초 여성 의원으로 대덕구청장 출신 민주당 박정현 당선자와 대덕단지 과학자 출신 같은 당 황정아 당선자를 배출했다. 전남 권향엽 당선자는 9대 민주당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에 여성 당직자 출신으로 당선됐으며, 김정재·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은 최초 3선 경북 지역구 의원이 됐다.

비례대표로 야당 험지인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당선자,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출신 정혜경 당선자와 ‘호남의 성지’로 불리는 전북 출신 조배숙 의원의 당선은 비례대표제도를 통한 지역 화합에 좋은 본보기로 보인다.


그러나 평등 문제에 앞장서던 녹색정의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했던 4선 심상정 의원의 정계 은퇴 선언은 아쉬움을 남겼다.

아직도 먼 남녀 동수
공천만이 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여성 50% 공천 의무와 지역구에 여성 추천 30% 권고를 제도화하고, 각 정당도 당헌·당규서 여성 공천 30%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보면 여성 후보자는 14.0%로 21대 19.0%보다 5%p 하락했다.

그나마 민주당 16.7%(12.6%)와 국민의힘이 11.8%(11.0%)로 21대보다 조금 상승했을 뿐이다. 비례대표는 홀수 번호에 여성을 배치하지 않으면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강제 규정’이 있어 50%를 유지했으나, 지역구는 ‘권고 규정’으로 거대 양당이 법과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한국 여성 의정이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유권자의 응답은 ▲후보자의 선택은 성별과 무관하다 36% ▲여성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61.7%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47.4% ▲남녀 동수 실현 방안으로 법 정비와 정당 내부 개선을 지적했다.

결국 유권자인 국민은 여성·남성 성별을 묻지 않는다. 이미 국민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인구의 반을 대표하는 국민 생활의 책임자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서 봤듯이 실제 여성 후보자의 당선율은 37.1%로 남성 36.6%보다 높았고, 정당별로도 민주당 58.5%, 국민의힘 40%로 남성 후보를 앞섰다. 결국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OECD 평균인 33.9%를 넘어선 대부분 국가는 공천서 남녀 50% 동수 할당제와 강제 이행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북유럽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22대 국회에는 인구의 반인 50.5%의 여성을 대표하는 첫 6선 의원, 다선 의원 다수, 각 분야 전문가인 초선 의원 30명이 있다. 최초 여성 국회의장은 눈앞에서 무산됐지만, 하반기 국회에서는 최초 여성 국회의장 탄생을 기대한다.

아울러 상·하반기 모두 여성 상임위원장 30% 이상이 기대된다.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 공감,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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