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2024.06.17 17:37:19 호수 0호

17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 사건을 다루는 저와 국민의힘 특위는 고발인 측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나랏돈은 권력자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랏돈 혼자 쓸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용해 예산을 무시로 쓴 증거와 해당 부처의 증언을 앞서 밝혀드렸다”며 “고민정·도종환·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호위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말장난과 거짓말이 드러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쓸 수가 없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이 부적절한 용처에 쓰인 게 잘못”이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배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 ‘항공권 여정 안내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30일, 김 여사가 인도 델리로 출국하는 과정서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을 위해 전날,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했고, 실제 예비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에 배정됐다.

사전답사단이 예산이 배정되기 전인 30일에 이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엔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김 여사 측의 반박에 대해선 “문체부와 외교부가 움직여서 긴급 예산을 3일 만에 받았는데 기재부에 신청할 때 어디에, 몇 명이 가는지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기재부에 신청된 일정표엔 타지마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가짜 계획표로 국민 혈세를 타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의혹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불거졌다. 이 시의원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부터다.

당시 그는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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