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48년 만에 폐지

2024.05.21 10:09:54 호수 14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종이 인쇄 비치…이젠 온라인 확인
편의점 위생교육, 창업교육과 연계


또,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 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해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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