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로 변하는 ‘데이트폭력’ 백태

2024.05.21 10:50:17 호수 1480호

피로 얼룩지는 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랑하는 사람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한 말이다. 데이트폭력에 연인관계는 없다.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집중해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트폭력만을 위한 양형기준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9대국회서부터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형량은 매우 낮게 나오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법안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

집유 47건

지난 6일 의대생 최모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도 드러났다.

머그샷법 시행 이후 첫 신상 공개 대상자인 김레아씨는 지난 3월2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 어머니 B씨에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제에선 전화로 헤어진 연인과 다툰 다음 날, 미리 파악해둔 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연인 C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병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께 숨졌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951명,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지난해 1만3939명이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은 49명,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158명이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아직 미미하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기 때문이다. 

<뉴스핌>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데이트폭력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형 이유에 합의나 처벌불원이 포함된 경우는 58건으로 약 60%에 달했다.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47건)와 벌금형(23건)이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3939명 검거
실형은 단 15건에 불과

처벌불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선고유예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는 15건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을 선고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지난 3월8일, 연인을 폭행해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D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1월19일, 인천 부평구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도 있다. 피해자가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데이트폭력 20대 남성도 1심과 2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에는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한몫하고 있다. 대부분 데이트폭력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꼽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셈이다.

한국성폭력연구소 관계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며 “그 사람하고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도 있으니까 경찰 신고도 하고 재판까지 갔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며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인이란 특수한 관계 주목
“명확히 적용되는 법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형량이 낮은 이유엔 명확히 적용될 법안이 없다는 점도 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상 가정폭력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 등 가정 구성원에만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역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 폭력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로 그 범주가 넓다.

데이트폭력은 법안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을 정의할 법안이 마련되고 다른 법과 차별화된 양형기준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 계장은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 법적 정의가 따로 없어 기존 형법에 있는 폭행·상해·감금 등이 연인 사이에 발생하면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연인관계서 입증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단순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해 데이트폭력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에선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제·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 발의된 이래 21대까지 총 8건이었다.

8건 발의

발의 법안들은 크게 ‘데이트폭력 범죄’를 특례법으로 별도 명시해 제지·처벌 등의 피해자 보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현행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등의 적극 조치(신보라 전 의원 등)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도 발의됐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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