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가족’ 몽실이 “현직 파출소장 탓에 무지개다리 건너”

2024.04.24 16:46:48 호수 0호

피해 견주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었다”
네이트판 회원들 “무단침입죄 신고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북 소재의 현직 파출소장 때문에 11년 동안 가족처럼 키웠던 강아지를 영원히 보내야만 했던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한 파출소장 때문에 제 가족이었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강아지 주인인 글 작성자 A씨는 요약글을 통해 “파출소장이 도어록이 설치돼있는 마당 뒷문을 열었고 마당서 뛰놀던 강아지가 뛰쳐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파출소장(이하 B씨)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1시간 후에야 통보했다.

B씨가 30분가량 강아지를 찾다가 포기했는데, 7시간 후 가족들이 ‘산업도로 인근서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찾는 과정서 그만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주인인 A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1시간30분 찾았으면 노력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밤새 찾았어야 했나?” “(강아지 찾느라)내 얼굴 탄 건 안 보여?” “나한테 화풀이하려고 그래?”라는 말까지 했다. A씨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파출소를 찾아가자 B씨는 “(나는)문을 연 죄밖에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A씨는 “혹여 화풀이라고 한들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당시 강아지는 집을 나간 뒤 3번이나 집 앞으로 되돌아왔었는데 집안에 있던 사람에게 알리기만 했어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경찰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소중한 가족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조금이라도 덜 벗어났을 때 알려줬다면 6시간 동안 밖에서 헤매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 위험한 산업도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죽은 이후 파출소장님도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몽실이는 11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온 저희 가족이었다. 책임감 없고 한 치의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파출소장을 널리 알려 달라”고 청했다.

A씨에 확인한 CCTV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32분에 B씨와 경찰관 1명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2분 뒤인 10시34분,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과 연결돼있는 뒷문을 열었는데 1분 뒤 강아지 ‘몽실이’가 뛰쳐나갔다.

직후 경찰관 1명이 강아지를 잡기 위해 따라갔지만, B씨는 별 일 아니라는 듯 여유를 부렸다.

5분 뒤인 10시39분, 뒷문 쪽으로 돌아와 트럭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아지는 B씨가 잡으려 하자 이내 겁을 먹고 건너편 마을회관으로 도망쳤다.

이후 한 시간가량이 경과한 11시45분에 B씨가 외부에 있던 A씨 부친에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알렸고 집안의 가족들에까지 전해져 강아지를 찾으러 나섰다.

이날 오후 4시47분, 지역 맘카페서 인근 산업도로서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약 한 시간 후인 오후 5시40분경, 반대편 차선에 있던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주인 목소리를 듣자 반가웠던 강아지는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다가 그만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 후 산소호흡기를 차고 10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16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은 몽실이는 애견 장례식장서 한 줌의 재가 됐다.

B 파출소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CCTV를 확인한 후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부친께 사과했고 되려 부친께 ‘못 들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또 초면인 사람이 자신 관할의 파출소에 찾아온 것을 두고 짜증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과를 전해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 한들, 처음부터 죽은 강아지 주인인 저와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아지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찾다가 실패하니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30분가량 찾다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문 연 죄밖에 없다’ ‘평상시처럼 한 것 뿐인데 재수가 없었다’ ‘현관문도 아니고 대문인데 뭐가 잘못이냐’ ‘본인 잘못은 없다’는 듯이 말했다”며 “파출소장이면 주민이 사는 집 문을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문을 연 것만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A씨는 “주로 가족들이 사용하는 문이고 외부인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다. 잠금장치가 돼있지 않았지만 도어록이 걸려있는 문을 열어본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을 열어서 강아지가 나갔다면 책임감을 갖고 찾아주셔야 하는데 CCTV 속 영상 속 소장님의 모습은 여유로웠다. 지인, 가족들이 6시간 동안 강아지를 찾아다닐 때 소장님은 1시간가량 주민분과 수다를 떨고 계셨다”며 “이후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B씨는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가 A씨 부친과 같은 모임이고 ‘그냥 찾아갔던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부친 연락처도 모르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민원 등 신고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었고 ‘문을 왜 열어봤느냐’는 질문엔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강아지 사진이 담긴 액자와 유골함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은 24일 현재 14만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707명이 추천을, 102명은 반대 버튼을 눌렀다(오후 4시 기준).

회원들은 “주인 목소리 듣고 달려오다가 차에 치였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밖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문을 왜 열어요? 남의 집 문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지 그러셨어요” “최소한의 미안함은 표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강아지도 그 집의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인데…” 등 B씨에 대한 성토 목소리를 냈다.

한 회원은 “남의 집 문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 것도 어이없는데, 가족인 강아지를 잃게 만들어놓고 바로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본인 얼굴 탔다느니, 화풀이하려고 그러냐’느니 하는 태도가 더 열받고 화난다”며 “이유가 있어 문을 열었다고 해도 화나는 상황인데 ‘그냥 열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회원은 “CCTV 등 증거가 있고 대화 녹취,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기록, 메신저 기록 등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법적 대응하시라”며 “우선 사무실 방문부터 주거지 연결 통로 문 개방까지 일련의 과정이 경찰의 공적 및 적법 절차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공직해임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훈수하기도 했다.

반면, 산업도로서 주인이 불러서 길 건너다 죽은 만큼 파출소장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회원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저 사람 잘못이라기보단 주인이 불러서 길 건너다 죽은 거 아니냐”며 “파출소장이 개 죽으라고 문 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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