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속았다면’ 소상공인 보호

2024.04.16 08:59:21 호수 1475호

오랜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서 의결해 29일까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련 법령 최단 기간 개정 완료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협업 개선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또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 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개최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 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뤄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를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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